이기대 1공영 대형차량 정기권 안내 및 신청
잔여자리 선착순 접수 안내
신청대상: 대형차량 2대
선착순 신청일정
| 구분 | 기간 | 비고 |
|---|---|---|
| 월주차 선착순 신청 | 2026. 1. 27.(화) 09:00 ~ 1. 29.(목) 17:00 | - 현장 신청만 가능 -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미제출 시 취소 |
| 신청 면수 | 대형차량 2면 | |
| 이용기간 | 2026. 2. 1. ~ 12. 31.(11개월) |
접수방법
① 이기대 제1공영주차장 및 이기대 제2공영주차장 주차부스 현장 접수 - ② 현장 접수 시 증빙서류 필수 제출
이용 안내
정기권 신청방법
- 선착순 정기권 신청은 현장 접수 원칙
- 현장 접수 시 증빙서류를 이기대 제1공영주차장 및 이기대 제2공영주차장 관리원에게 현장 방문 제출 ※ 미제출 시 접수 취소
- 차량 한 대 당 한 번만 신청 가능
- 11개월 (26. 2. 1. ~ 12. 31.) 간 월 주차 정기권 이용 가능
- 이용기간은 매월 1일 ~ 말일, 매달 정기권 요금 결제(다음 월 사용분)
- 이용요금은 월 32만원(대형차량)
- 접수 후 미결제시 자동으로 신청취소되며, 정기권 이용 중 말일 17:00까지 미결제시 당월 말일 기준으로 정기권 이용 종료
- 미결제로 인한 잔여자리 발생 시 별도 접수없이 예비순번자순으로 자리 배정 (예비순번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허용)
정기권 신청자격
- 거주지나 사업장등록지가 부산시 남구인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차량 길이 13M, 너비 3M, 높이 4M 이하 차량에 한해 신청가능
- 특수차량 및 건설기계 등 신청 불가(트레일러, 지게차 등)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주차장의 이용 금지)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주차면수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신청 불가
증빙서류
- 개인 명의 : ① 차량등록증 ② 신분증
- 법인 명의 : ① 차량등록증 ② 신청자 신분증 ③ 신청자 재직증명서 또는 위수탁계약서
- 이기대 제1공영주차장 및 이기대 제2공영주차장 관리원에게 현장 제출 ※ 미제출 시 취소
정기권 이용 시 유의사항
- 증빙서류를 허위로 등록시 월 주차 사용이 중지되고 향후 1년 간 신청 제한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납차량은 월 주차 발급 제한
- 해당 주차장은 시민 모두를 위해 개방된 “공영주차장”으로 월 주차 고객만의 자리공간을 지정할 수 없으며 해당 주차장의 혼잡시간 및 이기대 공원 각종 행사 시 면수 확보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금감면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및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의2(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에 해당하는 대상자
- 감면 관련 스티커 부착 시 차량번호 입력 필수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률이 높은 하나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