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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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반환
- 납부한 사용료는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전액환불
- 사용허가일 5일전까지 예약취소의 경우(ex. 사용허가일이 1월 5일이면 12월 31일(포함) 이전에 신청하면 전액, 1월 1∼4일 사이 신청하면 반액 환불입니다.)
- 공공체육시설 관리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관리·운영상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3일 이내 환불 신청)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
- 사용자가 착오 신청 등으로 사용 신청일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반액환불
- 사용 허가일 전 1∼4일 예약 취소
- 예약 환불신청은 사용허가일 1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사용허가일 당일 환불신청은 환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