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시설관리공단의 수영 강습 운영 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개도기간 없이 즉시 시행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 추첨을 통해 이미 합격·등록하여 이용 중이던 강습까지
새 기준 적용 시 포기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기존 제도하에서는 추첨에 당첨되기만 하면
복수 강습 수강이 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이미 추첨에 당첨되어 정상적으로 이용 중이던 강습은
이용자 입장에서 명백한 정당한 이용 권리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고지나 유예 기간 없이
제도 변경을 이유로 기존 당첨 강습까지 일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이용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소급적 불이익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오전 월~금 강습과 더불어
아이 일정에 맞추기 위해 토요일 강습에 어렵게 추첨 당첨되어
이번 달부터 이용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전 강습이 다음 달 신규 추첨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새로 추첨에 참여할 경우 이미 당첨된 토요일 강습까지
포기해야 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운영 방식이 사전에 충분히 안내되었다면
토요일 강습 추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미 어렵게 확보한 강습을
제도 변경을 이유로 박탈당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2월 18일 시행임에도 불구하고 2월 14일에 공지된 점은
이용자가 대응할 최소한의 시간조차 주지 않은 것으로,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제도 변경 이후 신규 강습에 당첨되더라도
기존에 추첨·등록되어 이용 중인 강습은 잔여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과 조치(유예 적용)**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의 ‘1인 1강습’ 기준은
월~금 강습(주 5회), 화·목 강습(주 2회), 토요일 강습(주 1회) 등
실제 이용 시간의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 기회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는
강습 “개수” 기준이 아닌
1인 1일 1시간 또는 주당 이용 시간 기준과 같이
실질적인 이용량을 반영한 운영 기준으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시설 운영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에 대한 성실한 검토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