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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국민체육센터 1관 【답변완료】  수영장 스마트워치 불가에 대하여

등록일자
2025년 8월 10일 12시 39분 26초
조회
154
작성자
김**
안녕하세요~ 4년 넘게 수영반을 이용중입니다.
이번에 스마트워치 및 악세사리에 규제에 대해 공지를 보았습니다.
회원들간의 부딪힘이나 파손으로 인한 부유물에 관한 관리가 쉽지 않아 규제한다는 건 사실 시대를 역행하는 규정이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현재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는 회원분들을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대부분이 실생활에서도 사용하는데 남구에서만 유독 규제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4년동안 스마트워치를 사용했지만 스마트워치에 의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적도 없고, 회원들에게 의견청취나 투표등의 의견등을 
문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센터에서 결정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제일 큰 사직에서도 스마트워치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운동으로 시작하여 자기가 오늘 해야할 운동량과 한 운동량에 대한 이력이 필수인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규제를 하니 계속 다녀야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건 어쩔 수가 없네요.
구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센터가 지금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음 합니다.
왜 남구만 이렇게 시대에 뒤쳐지는 행정을 계속 해 나가는지요.....
안타깝습니다......

답변

답변 : 수영장 스마트워치 불가에 대하여

담당부서
시설관리팀
담당자
관리자
연락처
051-601-3407
등록일자
2025-08-19

1. 공단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수영장 내 스마트워치 착용은 금속 밴드 또는 날카로운 재질이 아닐 경우에 한하여 착용이 허용됩니다.


3. 스마트워치 착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저희 시설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용자 본인의 책임 하에 사용 가능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1관 담당자(051-601-3407)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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