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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공통 【답변완료】  강압적 제도변경에 대한 글

등록일자
2026년 1월 15일 14시 58분 21초
조회
215
작성자
김**
현재 시행 중인 추첨제와 12개월 만기제는 이용자에게 언제 다시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감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속적인 운동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반의 만기 이전에 다른 시간대를 신청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정 기간 두 타임이 겹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이 아니라 제도 변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① 1인당 두 타임 이용을 허용하거나, 또는 ② 12개월 만기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재등록 제도를 다시 운영하는 방안 중 하나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의 연속적인 운동권을 보장하지 못한 채 중복 이용만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제도 취지와 현실 이용 간의 괴리를 더욱 키울 뿐입니다.

답변

답변 : 강압적 제도변경에 대한 글

담당부서
시설관리팀
담당자
관리자
연락처
051-601-3409
등록일자
2026-02-22

1. 공단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요청하신 내용 수영강습 1인 1강습과 관련된 건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3. 기존 등록하신 수업은 1년간 수업기간이 보장됩니다. 

   1년 수업기간 보장은 운동을 배우고 익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며, 

   또 새롭게 강습에 등록하려는 지역주민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4. 수영강습시 토요수업은 평일 수업과 관계없이 1강습 수강이 가능하며,

   평일 주5일 수업과 관련하여 1인 주5일 수업이 가능하도록 

   월수금 1 강습 + 화목 1 강습 이 등록 가능합니다.

  

5. 상세 문의는 1관 담당자(051-601-340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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