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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공통 【답변완료】  환불 규정 홈페이지 공지 재요청(3개월이상시정안됨)

등록일자
2026년 2월 24일 8시 45분 38초
조회
74
작성자
남**
환불규정에 관련된 상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달라는 요청이

3개월간 답변도 없고 실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첨부 사진은 지난 요청에 대한 캡쳐입니다.

홈페이지 대문에 노쇼방지 팝업이 걸려있던데

시설 이용자들의 개인적인 삶에서 발생할 범죄 피해 예방에 힘쓰시는 모습 좋으나

선후를 생각한다면 환불과 같은 시설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에 대해 먼저 정확하게 공지하는데

시간을 먼저 할애하는 것이 정상적인 시설 및 홈페이지 운영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환불규정의 상세한 안내(환불시 수수료율,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불가피한 환불의 사유 등)를

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 faq에 게시해서 이용자가 시설 이용에 대한 계약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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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 환불 규정 홈페이지 공지 재요청(3개월이상시정안됨)

담당부서
시설관리팀
담당자
관리자
연락처
051-601-3416
등록일자
2026-02-27

공단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지사항에 올려두었습니다.

시정까지 시간이 소요된 점 죄송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담당자(051-601-34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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