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위 및 사실관계
본인은 기존에 화/목 오후 4시 30분과 5시 30분 수영 강습을 정상적으로 수강해 오던 회원입니다. 이번 6월 재등록 기간을 놓쳐 안내에 따라 '남구 주민 추첨' 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오후 3시 30분과 4시 30분 반에 모두 정당하게 당첨되어 결제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센터 측으로부터 "한 사람이 두 개 반을 등록할 수 없으니 하나를 취소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내부 규정이나 명시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단지 '형평성 때문'이라는 모호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담당자와 논의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어떠한 사전 동의나 합리적 소명 절차도 없이 본인이 정당하게 추첨·결제한 강좌 중 하나가 임의로 일방 취소 처리되는 부당한 처분을 겪었습니다.
2. 정책의 모순성 및 부당성
• 행정 편의적인 기계적 평등과 차별 조장: 안내 데스크에서는 대안으로 '월-금 수업'을 권유하였으나, 직장 및 개인 일정에 따라 특정 요일(화/목)만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존재합니다. 월금 강습자는 주 5회(한 달 20회)의 체육 서비스를 온전히 향유하는 반면, 화/목 강습자는 두 타임을 연달아 수강하더라도 주 4회(한 달 16회)에 불과합니다. 단지 이용 가능 요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총 이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진정한 형평성이 아니며, 공공서비스 공급 편의를 위한 차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 헌법상 기본권 침해: 공공 체육시설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공석(정원 내 빈자리)에 대한 추첨을 거쳐 등록하겠다는 구민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및 여기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행위입니다.
• 실질적 평등의 결여: 공공기관의 규제는 모든 시민에게 '주당 총 이용 가능 횟수'나 '기회의 총량'을 균등하게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을 지향해야 합니다. 요일과 개인 사정을 무시한 채 '하루 1회 제한'이라는 기계적 평등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특정 시민 집단에게 불이익을 주는 또 다른 차별을 낳을 뿐입니다.
3. 요구사항 및 향후 조치
본인은 공공 체육시설이 명확한 조례나 법적 근거 없이, 구민의 정당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결제 완료된 계약을 임의 취소한 이번 처사가 심각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본인이 정당하게 당첨 및 결제했던 강좌를 원래대로 원상 복구해 주십시오.
2. '1인 1강습 제한' 정책이 어떤 구체적인 조례나 법적 근거(지침 문서 포함)에 의해 시행된 것인지 서면으로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3. 대기 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면, 기존 회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임시방편 대신 '미달 강좌에 한한 추가 수강 허용' 등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체육센터 내부 1:1 문의를 통해 우선 접수하며, 공공시설 운영의 위법성 및 행정 편의주의적 조치에 대해 감독 권한이 있는 부산 남구청 및 국민신문고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정식 민원을 제기하여 조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합리적인 검토와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