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안내
사용료의 감면(제12조 관련)
구 분 | 감면율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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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대관)사용료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 | 전액감면 | ||
2.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위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종목 회원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50% | ||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50% | ||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50% | ||
5.「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위한 행사 | 50% | ||
6.「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를 위한 행사 | 50% | ||
7.「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50% | ||
8.「유아교육법」제2조 및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 활동 및 행사 | 50% | ||
9.「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50% | ||
10.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 50% | ||
11.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50% | ||
개인사용료 등 | |||
1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1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1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1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1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50% | ||
1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50% | ||
1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부산광역시 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 례」제3조에 따른 의사자유족·의상자가족 |
50% | ||
19.「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50% | ||
20.「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50% | ||
2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 50% | ||
22.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 | 30% | ||
23.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30% | ||
24. 장기일시 등록 시 | 3개월 | 5% | |
6개월 | 10% | ||
12개월 | 15% | ||
25. 2종목 이상 등록 시 | 각 종목별 10% | ||
26. 10인 이상 단체 이용 시 | 10% | ||
27. 성인과 어린이(청소년)를 포함한 3인 이상 가족단위 | 10% | ||
※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