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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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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험·작업중지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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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험신고 공단 시설물 내 사고위험이 있는 안전 유해요소에 대해 공단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각성, 중대성이 있는 신고에 대하여 연말 심사를 통해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 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요청 작업중지 요청제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인지 시, 해당 작업을 멈추고 공단에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여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 안전위험신고 : 공단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 작업중지요청 : 공단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 우리 공단에서 발주하는 외주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

신고방법

  • 온라인 : “신고하기” 버튼 클릭
  • 우편·상담 : 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로 108, 남구국민체육센터 2관 2층, 안전보건 담당자
  • 전화 : (051)610-3410, 3414, 3467

처리절차

  1. 신고자/근로자 위험요인 신고/작업중지 요청
  2. 공단 소관부서 접수 소관 공사·시설 등 담당 지정
  3. 확인·처리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
  4. 결과통보 우수사례 등록/작업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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