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험·작업중지 신고센터
안전위험신고
공단 시설물 내 사고위험이 있는 안전 유해요소에 대해 공단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각성,
중대성이 있는 신고에 대하여 연말 심사를 통해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 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요청 작업중지 요청제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인지 시, 해당 작업을 멈추고 공단에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여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작업중지요청 작업중지 요청제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인지 시, 해당 작업을 멈추고 공단에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여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 안전위험신고 : 공단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 작업중지요청 : 공단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 우리 공단에서 발주하는 외주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
신고방법
- 온라인 : “신고하기” 버튼 클릭
- 우편·상담 : 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로 108, 남구국민체육센터 2관 2층, 안전보건 담당자
- 전화 : (051)610-3410, 3414, 3467
처리절차
-
신고자/근로자 위험요인 신고/작업중지 요청
-
공단 소관부서 접수 소관 공사·시설 등 담당 지정
-
확인·처리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
-
결과통보 우수사례 등록/작업재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