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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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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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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센터 공단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직자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공기관 :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공직유관단체 등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방법

  •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업무관련 문의는 고객의소리를 이용하시거나,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내부 신고채널, 외부 신고채널로 구분하여 시설정보 테이블 입니다.
내부 신고채널 외부 신고채널
  1. 온라인: “신고하기” 버튼 클릭 시
  2. 우편‧방문: 부산 남구국민체육센터 2관 2층 경영지원팀 감사담당자
  3. 전화: 051-601-3403 / 팩스: 051-601-3442
  1. 온라인: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신고하기”
  2. 우편‧방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3. 팩스: 044-200-7972

부패행위 신고처리 절차(외부 신고채널)

  •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부패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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