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신고센터
공단 소속 직원에 의한 성희롱 사례가 발생한 경우 성희롱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부산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과 관련 없는 일반 시민의 상담은 접수하셔도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게시글은 별도 통보없이 이동될 수 있으며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상업성 광고, 욕설, 정치적 성향내재 등 게시판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타인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사용 또는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내용
- 부산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의 직장내 성희롱 사례
- 부산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에 의한 일반인의 성희롱 사례
신고방법
- 처리부서: 고충상담창구(경영지원팀)
- 신고채널
- 온라인: “신고하기” 버튼 클릭
- 우편‧방문: 부산 남구국민체육센터 2관 2층 경영지원팀 성희롱 고충상담원
- 전화: (남) 051-601-3403, 3462 / (여) 051-601-3400, 3409
문제해결 과정에서 비밀 준수 요구 가능
처리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