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예약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여광장

인권침해 신고센터

  • 본문 인쇄
  • sns 공유 리스트 열기
공단 소속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성희롱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부산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과 관련 없는 일반 시민의 상담은 접수하셔도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 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게시글은 별도 통보없이 이동될 수 있으며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상업성 광고, 욕설, 정치적 성향내재 등 게시판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타인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사용 또는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인권침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내용

  • 부산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의 직장 내 인권침해 사례
  • 부산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에 의한 일반인의 인권침해 사례

신고방법

  • 처리부서: 인권침해 고충상담창구(경영지원팀)
  • 신고채널
    1. 온라인: “신고하기” 버튼 클릭
    2. 우편‧방문: 부산 남구국민체육센터 2관 2층 경영지원팀 인권경영 담당자
    3. 전화: 051-601-3410

처리절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