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타석2025-09-09
담당자가 일 안해서 돈내고 쓰는 시민이 직접 보수하는게 말이 됩니까? 근무태만 아닙니까?
근무태만은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정해진 근무시간에 출근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하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명확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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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의 정의와 유형
근무태만은 무단결근, 지각, 조퇴, 업무 미이행, 사내 규정 위반, 협업 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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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이고 고의적이며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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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및 징계의 기준과 절차
정당한 해고 요건 :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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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 : 경고, 감봉, 정직 등 단계적 징계 후에도 개선이 없을 때 해고가 가능하며, 모든 절차는 문서로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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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불이익 :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복직 명령, 임금 지급, 과태료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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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및 기타 사항
근무태만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소통 강화, 명확한 기대치 설정, 정기적 피드백,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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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등 특수 직무에서는 근무태만 시 연장 복무, 형사 처벌 등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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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근무태만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반드시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며, 예방과 단계적 조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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