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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익명신고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관리자
- 등록일 : 2023-05-18
- 조회 : 2419
공직비리 익명신고 관련 안내드립니다.
○ 신고대상 : 행정안전부 공무원, 지방공무원
○ 신고내용 : 금품·향응 수수, 부동산 투기, 근무지 이탈,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수령, 갑질, 친‧인척 등 특수관계 업체 특혜 제공, 하도급 관련 압력 행사 등
○ 처리방법 :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확인하여 처리하며, 소관이 아닐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처리
○ 처리결과 : 공직감찰에만 활용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음
※ 첨부 파일이 있는 경우 이메일(inspect@korea.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안내페이지: 행정안전부>참여·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 익명신고
○ 신고대상 : 행정안전부 공무원, 지방공무원
○ 신고내용 : 금품·향응 수수, 부동산 투기, 근무지 이탈,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수령, 갑질, 친‧인척 등 특수관계 업체 특혜 제공, 하도급 관련 압력 행사 등
○ 처리방법 :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확인하여 처리하며, 소관이 아닐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처리
○ 처리결과 : 공직감찰에만 활용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음
※ 첨부 파일이 있는 경우 이메일(inspect@korea.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안내페이지: 행정안전부>참여·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 익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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