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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빙상장의 ‘영리행위 형사고발’ 규정은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25-12-11
  • 조회 : 94
남구빙상장의 ‘영리행위 형사고발’ 규정은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남구빙상장 곳곳에는 다음과 같은 공식 안내 문구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 “공공체육시설에서는 영리행위(레슨, 체육교습 등)를 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사용허가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됩니다.”

이 문구는 모든 이용자가 따라야 하는 공단의 공식 규정이며,
공단이 스스로 고지한 운영 원칙인 만큼 실제 집행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이용자들 사이에서
근무시간대에 개인교습이 이루어진 정황에 대한 제보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해당 사항에 대한 공단의 명확한 조치나 공식 안내가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특정 개인을 문제 삼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단 규정의 일관된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공식 질의드립니다.


[1] 확인 요청 사항

1. 영리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

2. 존재했다면 안내문에 명시된 ‘형사고발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3. 만약 조치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내부 기준은 무엇인지

4. 영리행위 의심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공단의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2] 질의 이유

공공시설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 중심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공평하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단 스스로
**“영리행위 적발 시 형사고발 조치”**라는 강력한 규정을 고지하고 있는 만큼,
이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시설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글은 특정 강사를 지목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고지한 규정의 현실적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공익적 질의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3] 마무리하며

공단의 명확하고 투명한 답변은
시설 이용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남구빙상장이 더욱 신뢰받는 공공체육시설로 운영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구시설관리공단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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