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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장 보건직 박경아 직원을 고발합니다.
- 작성자 : 이*군
- 등록일 : 2025-10-12
- 조회 : 117
저는 부산남구실내빙상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학부모로서, 해당 시설의 보건직 직원 박경아 씨의 부적절한 행정 처리와 개인정보 발설 행위로 인해 심각한 불쾌감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1.결제 관련 상황 및 직원의 비협조적 대응
해당월 수업료 결제가 다소 늦어졌으나,
박경아 직원으로부터 결제 요청 전화를 받은 즉시, 현재 방문이 어렵다. 계좌이체로 납부하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박경아 직원은 *계좌이체는 불가하다며 거절하였고, 결과적으로 결제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납부 의사를 무시한 경직된 행정 처리이며, 공공시설 직원으로서의 친절 ,배려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2.결제 내역의 제3자 발설(개인정보 유출)
이후 박경아 직원은 해당 이용자의 결제 상황을 수업 담당 강사에게 전달하였고,
그리고 직원은 그 내용을 다른 학부모에게까지 언급하였습니다.
○○○ 학부모는 아직 결제를 안 했다더라는 식의 발언이실제 빙상장 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과
**지방공기업법 제61조(임직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3.공공기관 신뢰도 및 이용자 권익 훼손
공공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이 이용자의 재정 상황을 제3자에게 발설한 것은
단순한 불친절이 아니라 개인 명예 훼손 및 사생활 침해 행위입니다.
이러한 언행은 남구시설공단의 공정성, 신뢰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다수의 학부모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항 제1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친절& 공정의 의무):직무 수행 시 공정하고 친절하게 하며, 품위를 유지해야 함.
지방공기업법 제61조:
임직원은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4. 요청 사항
1)박경아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직무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실시
2)사실 확인 시, 징계위원회 회부 및 해고(면직) 조치
3)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및 공식적인 사과 조치
4)향후 남구시설공단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윤리 교육 강화
5. 결론
이 사안은 단순한 결제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 직원이 이용자의 개인 결제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고,
그로 인해 명예와 신뢰가 훼손된 중대한 사건입니다.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해고 등 강력한 인사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결제 관련 상황 및 직원의 비협조적 대응
해당월 수업료 결제가 다소 늦어졌으나,
박경아 직원으로부터 결제 요청 전화를 받은 즉시, 현재 방문이 어렵다. 계좌이체로 납부하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박경아 직원은 *계좌이체는 불가하다며 거절하였고, 결과적으로 결제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납부 의사를 무시한 경직된 행정 처리이며, 공공시설 직원으로서의 친절 ,배려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2.결제 내역의 제3자 발설(개인정보 유출)
이후 박경아 직원은 해당 이용자의 결제 상황을 수업 담당 강사에게 전달하였고,
그리고 직원은 그 내용을 다른 학부모에게까지 언급하였습니다.
○○○ 학부모는 아직 결제를 안 했다더라는 식의 발언이실제 빙상장 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과
**지방공기업법 제61조(임직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3.공공기관 신뢰도 및 이용자 권익 훼손
공공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이 이용자의 재정 상황을 제3자에게 발설한 것은
단순한 불친절이 아니라 개인 명예 훼손 및 사생활 침해 행위입니다.
이러한 언행은 남구시설공단의 공정성, 신뢰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다수의 학부모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항 제1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친절& 공정의 의무):직무 수행 시 공정하고 친절하게 하며, 품위를 유지해야 함.
지방공기업법 제61조:
임직원은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4. 요청 사항
1)박경아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직무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실시
2)사실 확인 시, 징계위원회 회부 및 해고(면직) 조치
3)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및 공식적인 사과 조치
4)향후 남구시설공단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윤리 교육 강화
5. 결론
이 사안은 단순한 결제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 직원이 이용자의 개인 결제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고,
그로 인해 명예와 신뢰가 훼손된 중대한 사건입니다.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해고 등 강력한 인사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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