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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체육관 미끄러짐 사고에 대한 보상 처리 지연
  • 작성자 : [관리자] 관리자
  • 등록일 : 2025-06-12
  • 조회 : 24
1.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단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 주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은 “24년 체육관 미끄러짐 사고에 대한 보상 처리 지연”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 민원사항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느라 시간이 소요되어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 체육관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공단에서 보험사로 보험 사고 접수 건의 후 손해사정 측에서 공단으로 회신한 내용이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손해사정 측에 재요청하여 보험사고 검토 내용을 공단 쪽으로 회신해야 공단에서도 재검토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답변이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번거롭겠지만 손해사정 통해서 공단으로 결과 통보 재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남구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팀(051-601-340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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